"잔소리 한다"" 부친 살해 30대 '무기징역'"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3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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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선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나이 들어 특별한 직업도 없다'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씨(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소주 1병을 지인과 나눠마셨을 뿐이고 범행 장소까지 20분 동안 직접 차량을 운전한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어머니의 죽음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살해방법도 잔혹해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가 어머니까지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자살을 암시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긴데다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상처의 형태로 봐 자살에 가깝다는 부검의 소견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 경기 화성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식당에서 아버지가 '장가도 못 가고 직업도 없다'며 잔소리를 하자 흉기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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