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문 따다 적발, 특수절도 아니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3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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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낮에 물건을 훔치려 2명이 공모, 아파트 현관문을 따다가 들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다 마침 귀가하던 집주인에게 적발돼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미수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24) 등 2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강원도 태백시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 패물 및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3∼4월 15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4월 강원 동해시의 한 연립주택을 털려고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다 집주인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를 모두 인정, 각각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15차례에 걸친 특수절도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현관문을 따려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인 이상이 합동해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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