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도박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리지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간의 판례는 도박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간과 장소, 판돈의 크기,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도박으로 인한 이득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수원지법은 지난해 도박죄 전과가 있더라도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들이 친목회원들로 서로 친분이 있는 점, 무료함을 달래고 친목모임 술값에 보태기 위해 화투를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 점, 일행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각각 7만 원 미만이었던 점, 내기 규모가 점당 200원이고 횟수가 15회에 불과한 점, 직업이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 수원시 장안구 한 주택에서 3점에 600원, 1점 추가 때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뒤 도박전과가 있는 A씨 등 3명만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도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녁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고스톱을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40분에 불과한 점, 판돈의 규모는 2만2900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강씨 등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는 원심을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명절 때 친척들과 함께 오락용으로 즐기는 화투놀이나 카드게임의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반면 청주지법은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 등은 다방 내실에서 1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며 "B씨 등은 단순한 오락이라고 주장하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정부보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B씨 등에게는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판결 내렸다.
아울러 같은 화투를 이용하더라도 놀이의 성격에 따라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속칭 '섯다'가 대표적인 예. 대법원은 최근 1판에 1000원씩 내고 한 이른바 '섯다'를 도박으로 보고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08년 9월 오후 9시30분께부터 1시간여동안 1판에 1000원씩 내고 판돈 75만2000원 규모의 '섯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섯다는 속성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판돈이 오갈 수 있고 실제 정씨가 1시간20분 만에 1인당 판돈 1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도박을 통해 13만원을 딴 사실이 있으며 압수된 돈이 75만2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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