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강남점 노동조합원들이 2007년 7월8일부터 13일간 지하매장 점거농성을 할 당시 경찰 이 농성장 출입문과 방화시설 및 비상출입구를 철봉 등으로 용접·폐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장 및 서초경찰서장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시설물 경비업무 수행 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할지역 소방서장에게는 소방점검 소홀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사건 당시 경찰 측에서 출입문 용접을 요청한 바 없고 노조원들의 안전귀가를 보 장하면서 충분한 인력과 해정장구를 배치하는 등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했 다"며 "노조원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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