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 권고 거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2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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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강남점 비상출입구 용접폐쇄조치 재발방지 대책마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청에 뉴코아 강남점 비상출입구 용접폐쇄 조치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코아 강남점 노동조합원들이 2007년 7월8일부터 13일간 지하매장 점거농성을 할 당시 경찰 이 농성장 출입문과 방화시설 및 비상출입구를 철봉 등으로 용접·폐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장 및 서초경찰서장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시설물 경비업무 수행 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할지역 소방서장에게는 소방점검 소홀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사건 당시 경찰 측에서 출입문 용접을 요청한 바 없고 노조원들의 안전귀가를 보 장하면서 충분한 인력과 해정장구를 배치하는 등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했 다"며 "노조원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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