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명절선물 하려고""… 귀금속 슬쩍 20대 영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2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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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서울 종로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A씨(20)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상가에서 주인이 손님과 이야기하는 사이 진 열대에 있던 14K 다이아반지 15개(시가 5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27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시텔에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고 명절을 맞아 동거녀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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