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2월 D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액면금 10억원의 CD발행을 의뢰 받고, H증권중개사 리테일사업본부 본부장 신모씨의 도움을 받아 CD발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대가로 5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총 70여억원의 CD발행확인서 발급을 알선해주 고 44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S건설 대표 최모씨가 요구한 액면금 40억원의 CD발행서가 요구한 시점보다 늦은 지난해 1월 발행되자, 관련 증명서의 날짜를 '2008년 12월31일'로 변경해 전달한 혐의도 받 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건설업체의 경우 연말결산 시 실질자본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타인의 자금을 빌려 CD를 발행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위장하는 점에 착안, 이 과 정에 필요한 CD사본 및 발행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대가를 챙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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