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A씨(42)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37· 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0일 새벽 2시39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강북강변도로 고가차도 밑에서 노숙인 C씨 (39)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술은 먹인 뒤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차량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A씨 명의의 고액보험 등 생명보험 4개에 가입 한 뒤 노숙인을 살해해 A씨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 8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은 서울역과 용산역 노숙인 등을 상대로 실종여부 및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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