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점거 파업' 前 노조지부장 징역 4년 선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2 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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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점거하고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노동조합 지부 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2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한 채 불법 파업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쌍용자 동차 전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한 전 지부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노조간부 21명에 대해서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 가운데 14명은 집행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77일간 공 장을 점거하고 회사를 파산지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모두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쌍용차가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의 길을 가는 등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21명 간부들에 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한상균 전 지부장 등은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쌍용 차 평택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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