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정치자금' 수사, 공소기각 판정 받을 것"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2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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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정희의원 비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2일 연일 계속되는 검·경의 민노당 수사와 관련, "형평성에 어 긋나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 자체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 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노당 강제수사를 했던 것처 럼 한나라당 수사도 당장 해야 맞는데 검찰은 '잘 모르겠다', '고발하려면 해보라'는 식"이 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은 형평성을 정확히 지키든지, 민노당에 대한 강압수사를 중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선관위 미신고 계좌와 관련, "처음 CMS통장을 개설한 건 1998년이지만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면서 당 명의 계좌를 신고토록 하는 의무가 생겼다"며 "이후 행정상 미신고 문제를 빨리 해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잘못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 누락 의혹과 관련, "금융결제원에 공식 등록돼 필요하면 누구나 기재내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데 1998년부터 사용한 계좌를 일부러 썼겠느냐"며 거듭 고의가 아님을 강조했 다.

이 의원은 또 170여억원 중 일부가 미신고 통장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2008년 8월 이후 전액이 당의 수입계좌로 들어갔다"며 "그 이전에는 CMS계좌를 이용해 기관지 구독료, 노동조합비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을 뿐 회계부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반출문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영장집행 뒤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회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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