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론스타펀드에 양도소득세 부과 위법""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2 1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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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2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L.P.가 "양도소득세 613여억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개인만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개인이 아닌 단체가 소 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며 "이에 론스타펀드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론스타펀드는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 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론스타펀드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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