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개인만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개인이 아닌 단체가 소 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며 "이에 론스타펀드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론스타펀드는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 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론스타펀드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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