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26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20)에게 은행 통장으로 96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은행 통장 5개를 만들어 이같은 방법으로 11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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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