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물품 판매 속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1 1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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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가로챈 20대 검거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품 판매할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A씨(25)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26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20)에게 은행 통장으로 96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은행 통장 5개를 만들어 이같은 방법으로 11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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