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1일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만난지 약 20일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받은 것은, 정황상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이 주장한대로 빌린 돈이라면 갚으려는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전과가 없고 받은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그간 정치인으로서 성실히 임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온 김 의원은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8년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 회장인 김모씨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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