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으로 평검사 강등'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1 1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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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前검사장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검사가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검사는 2007년 3월 법조브로커 김모씨로부터 "김흥주 전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내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 인사 조치됐다.

권 검사는 이에 불복, 중앙인사위원회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이어 낸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권 검사로부터 사건 무마청탁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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