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 구청장은 2곳의 부동산업체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심연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구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업무 서류를 확보했다. 지난 8일에는 현 전 구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 전 구청장의 체포해 조사해 왔다.
현 전 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전 구청장은 이번 6·2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2일 구청장직을 사직한 뒤 3일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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