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김모씨(40)를 보호관찰소, 검찰,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9일 오후 4시께 경기 안산시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지난해 4월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0시27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해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뒤 도주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훼손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한 뒤 의정부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했으나, 김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이에 법무부는 전담팀을 편성, 주거지와 가족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소재파악을 진행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9일 의정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의정부 지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양주경찰서에 추적반을 편성, 수사를 시작했다.
의정부지검은 수사의뢰를 받은지 6일만에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며, 다음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가종료 취소 결정도 내렸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추적반은 주거지 탐문 및 CCTV 자료분석 등에 주력하면서 김씨 명의의 휴대폰도 추적, 결국 9일 김씨의 거주지를 확인해 검거했다.
현재 양주경찰서는 의정부지검의 지휘 아래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김씨는 이번 범행으로 가종료가 취소돼 치료감호를 다시 받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함께 살던 매형과 싸우고 난 뒤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며 "도주 후 노숙자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안산까지 따라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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