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안거친 증거 효력 없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0 1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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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술자리 시비 끝에 쇠파이프를 휘둘러 동석했던 상대를 폭행하고, 집까지 쫓아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은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해 사진 촬영한 뒤 증거목록에 첨부했다"며 "이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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