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20% 고리대금업 조폭 구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9 1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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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않자 사무실서 흉기 위협 후 6시간 감금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유흥주점 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갚지 않으면 납치해 감금·협박 한 조직폭력배 A씨(49)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9월~지난해 8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45·여)에게 30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520%의 이자율을 적용해 2억1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원금과 이자 1억9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8월 B씨를 건축자재 사무실로 납치해 흉기로 위협한 뒤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 외에도 급전이 필요한 50여명의 자영업자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주고 이자율 연 260~520%를 적용해 돈을 뜯어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법정제한이율 49%의 10배가 넘는 연리 520%의 고리대금업을 해왔다"며 "이번 사건으로 서민갈취형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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