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 게시판 등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30명을 상대로 모두 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터무니 없게 싸게 판매하거나 안전거래 싸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원하는 판매자는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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