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점용 공무원과 결탁?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9 1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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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청, 2005년 농지처분명령→2007년 처분유예통지 수년 간 불법으로 사용돼온 농지가 행정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고양시와 일산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께 농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646-3번지 내에서 800㎡ 규모의 불법 주택과 고물상이 운영 중이라는 한 시민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접수한 해당 관청인 일산동구청은 다음해 4월이 돼서야 해당 농지를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소유주인 박 모씨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내렸다.

해당 농지를 소유주가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 2005년 6월께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

민원을 접수한 지 2년이 넘어서야 이뤄진 행정처분이었다.

그러나 2년에 걸쳐 이뤄진 행정처분마저 구청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8월 다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내려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구청은 2007년 11월 2010년까지 농지처분유예통지를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이어갔다.

농지가 주택과 고물상으로 버젓이 불법 점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진 처분이라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올해 들어서 원상복구가 되긴 했지만 민원접수 시점에서 7년여 동안 농지가 불법 점용되고 있음에도 어떤 제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한모(여·54세)씨는 "매년 농지에 지어진 불법 건물에 대해 단속을 한다는데 벌써 8년이 넘도록 고물상이 운영된 걸 보면 공무원과 결탁된 것 같다"면서 "실제로 당시 고물瓚?운영하던 사장이 공공연하게 돈을 줬다는 말을 떠들었던 만큼 쉽게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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