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심판결 신뢰도 낮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8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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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0명중 6며 불복 항소…원심파기율도 40%나 사법개혁 논란의 불을 당긴 형사단독 재판부가 작년 한 해 맡은 사건 피고인 중 29.8%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합의부의 항소율은 그 두배 이상인 60.2%에 달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단독 재판부가 맡은 사건 피고인 23만969명 중 6만8893명(29.8%)이 항소했다. 합의부는 피고인 1만7731명 중 1만667명이 항소, 60.2%의 항소율을 기록했다.

합의부가 맡는 재판은 살인·뇌물죄처럼 법정형이 '∼이상'으로 돼 있는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들에 해당한다. 형사단독 판사는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한, 법정형이 '∼이하'로 된 사건을 맡는다.

항소율은 그만큼 1심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단 항소를 하면 갖은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많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부터 하고보자'는 심리도 만연한 것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의 1심 판결 파기율은 고등법원의 경우 40.9%,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 40.4%에 달한다. 2004년 48.1%와 48.2%에서 매년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형사사건 비율(상고율)은 30.2%로 2008년 25.1%, 2007년 25.3%, 2006년 25.0% 보다 높았다. 반면 파기율은 2.9%로 2008년 4.3% 보다 낮아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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