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내부고발자 10년만에 복직 편결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7 1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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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莫玆?정국정(47)씨가 10년 만에 복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6500여만원 등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8개의 해고 사유 중 5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정씨가 해고된 이후 부적절하게 대응한 점도 있으나 LG전자와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는 해고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30%를 LG전자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씨가 대기발령 이후 전보발령을 받았고 대기 발령기간 동안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았으므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며 대기발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1988년부터 LG전자에 근무한 정씨는 96년 납품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을 한 뒤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 2000년 해고되자 복직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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