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씨 부부가 입양한 B군(18)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B군의 양어머니가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친부모 못지 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B군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지금 B군은 훈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군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지만 양부모에게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여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자 B군을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
하지만 B군은 사춘기가 되자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등교하지 않거나 성적표를 조작하기도 했다. 또 학교 자퇴를 말리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 어머니의 손목뼈를 부러뜨리도 했다. 이에 A군 부부는 B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법 905조에 따르면 부모와 양자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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