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횡단사망 운전자엔 책임없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7 17: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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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했더라도 가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 갓길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S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씨는 지난해 5월28일 서울 강동구 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고장나 차량을 세워둔 채 갓길 방향으로 횡단하다 지나가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S씨 유가족들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만여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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