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초과수당 부정수령, 상급자도 '불이익'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6 14: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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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개정예규 시행 법원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경우 이를 승인해 준 상급자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마련, 이달 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 소속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당사자만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불이익을 받아 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바뀐 공무원보수체계에 맞춰 법관의 배우자가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법관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밖에 지난해까지 12종에 달하던 법원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9종으로 통합·조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수당과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이 기술정보수당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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