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사관·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외부 인사 임용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5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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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감사관과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외부공모를 통해 임 용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가 '제 식구 감싸기'에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안병만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불미 스러운 사건들은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적하고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 본부 감사관(고위공무원)직위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 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로 공모를 통해 임용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로 개방형으로 임용토록 강 력히 권장키로 했다.

한편 이주호 차관은 이날 10시30분 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 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 을 갖고 공직윤리 확립방안을 시행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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