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7% ""형벌감면 제한적 도입 찬성"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5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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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절반 이상은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제도와 참고인을 강제 출석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현)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의 57%(114명)가 형벌감면제의 제한적 도입에, 63%(126명)가 참고인 출석 의무의 제한적 도 입에 대해 긍정적 대답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형벌감면제와 관련해서는 16%(32명)가 전면적 찬성을, 57%가 부정부패사범, 증권 범죄 등 진 술 없이는 발각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참고인 출석의무제에 대해서는 전면적 도입에 25%(25명)가, 진실 규명을 위해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 소환하는 것에 63%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영장항고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된다"며 59%(115명)가 도입을 반대했고, 사법방해죄 신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현 행 공판중심주의 반할 우려가 있다"며 56%(108명)가 부정적인 의견을 게진했다.

전국 변호사의 70%가량이 가입해 있는 서울변회는 지난 3일부터 이틀 간 이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201명이 이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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