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유출' 예비역 장성 집행유예 선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5 1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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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해외 군수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장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 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의 범행으 로 인해 군사기밀 가치를 상실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성실히 일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김씨가 누설한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알려졌고 해당 부분 은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항만 감시체계를 터키에 수출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김씨가 국방대 도서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대한민국 해군 위치를 사실상 노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8월 외국계 S군수업체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한국형 헬기(KHP, AH-X, MH-X), 원거리공격탄(Stand-off Missile) 등의 개발 도입 계획에 대한 S사의 전략이 기재된 이메일을 받고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뒤 S사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5월 S사로부터 "한국의 군사적 지정학적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자료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해군 항만감시체계(HUSS)' 내용을 S사에 누설한 혐 의도 받고 있다.

1976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김씨는 2007년 12월 공군 소장으로 전역한 뒤 국내외 정보분석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D컨설팅을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S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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