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 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된다.
특히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 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 부모의 육아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다만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대상을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와 입양 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제한했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이 2008년부터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완화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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