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2008년 7월 '허위경력날조 당선, 그린벨트 320만평을 해지시킨 것처럼 업적 부풀 리기, 월곶~광명 철도건설 예산 1조1600억원 확보와 국토해양부에서 전격 추진 결정 등의 거 짓 사실을 유포해 시흥시민들의 환심을 샀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의 표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표현의 내용에 비춰 볼 때 이 부분 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은 모두 국회의원들이 업적을 과대하게 부풀리거나 다소 허 황되고 과장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음을 지적하는 취지로, 그 표현의 취지상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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