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시장질서의 유지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며 "박씨는 이를 교란시켜 구체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특정 계열 지배주주와 관련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금 투자 없이 손쉽게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재판 중 가족을 잃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씨는 2007년 2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의 주식 130만 주를 30억 원에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04만 주를 31억 원에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것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으로 2008년 8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또 뉴월코프를 운영하면서 36억74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재무상태가 부실한 미국계 회사를 실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인수해 회사에 6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 박씨가 재벌가의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나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린 데 상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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