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4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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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두산家 박중원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4일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42)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질서의 유지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며 "박씨는 이를 교란시켜 구체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특정 계열 지배주주와 관련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금 투자 없이 손쉽게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재판 중 가족을 잃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씨는 2007년 2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의 주식 130만 주를 30억 원에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04만 주를 31억 원에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것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으로 2008년 8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또 뉴월코프를 운영하면서 36억74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재무상태가 부실한 미국계 회사를 실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인수해 회사에 6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 박씨가 재벌가의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나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린 데 상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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