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해당 판사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판사는 "진정인 B씨가 재판장의 허락 없이 재판장과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끼어들며 말해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재판장의 법정 지휘권 행사이고 진정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그대로 표현했는지는 기억할 수는 없다"며 "법정예절을 지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다"이라면서 "B씨가 법정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A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법정 지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인 A판사가 69세인 B씨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지휘권도 공복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에게 행사할 때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질책을 받아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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