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시술을 실시한 혐의로 산부인과 4곳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산부인과 관계자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고발사건 외에도 불법낙태사례 첩보가 입수될 경우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고발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만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확대 방침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낙태시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에 이뤄진 낙태만 34만2000건을 기록했지만, 검찰은 2005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입건된 260건 가운데 32건만 기소했다.
법원 역시 기소된 사건 대부분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고하고 있으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경우도 많았다.
한편 이번에 고발된 산부인과들은 국민들이 제보해 온 병의원 중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1월부터 한 달 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구조·제보 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전날 "올해부터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기다렸으나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낙태를 계속 시술하고 있는 일부 병원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하루 1000명 이상의 태아가 불법 낙태되는 것을 방치해온 사법 당국이 이제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낙태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프로라이프 측은 정부의 불법낙태 시술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고발하는 병의원 명단과 피의사실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형법상 낙태를 실시한 임산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술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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