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하 시장 변호인단은 4일 "검찰이 이 시장을 기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현직 시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어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보석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10여명의 증인 심문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4차례 공판으로 구속기간이 90여일에 이르고 있어 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수원지법에 이기하 오산시장의 보석 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이 시장측의 보석 신청서와 검찰측 의견서 등을 참작해 1심 선고 전까지 이 시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유모 이사장 등과 짜고 지난해 5월께 양산동 아파트 시행사인 M사 임원 홍모씨(63)로부터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0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기하 시장을 지난해 11월 5일 구속했다.
이 시장은 또 청호동 모 아파트 시행을 맡은 K건설 권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전직 도의원 임씨를 통해 3000여만원을 받았으며 2008년 1월 K건설에게 아파트 현장식당 일명 '함바집' 운영권을, 같은 해 5월 S건설에게 아파트 건설사업 어린이공원 조경공사 하도급을 특정인에게 줄 것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은 5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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