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록' 공개 재판장 전격 교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3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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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 부장판사된뒤 2005년 탈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했던 항소심 재판장이 대법원의 고위 법관 인사에서 인사 이동을 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이광범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는 이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는 지방법원 '고참급' 부장판사에게 맡기는 것이 통상적이라 고법부장인 이 부장판사의 인사는 이례적이다. 현재도 연수원 16기 출신이 맡고 있어 기수를 거스른 인상도 준다.

그러나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행정법원에 중요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하고 "예전에도 고법부장이 행정법원 수석부장을 맡은 사례가 있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여당이 해체를 요구한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뒤 2005년 모임을 탈퇴했다. 최근에는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농성자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에 공개, 검찰과의 갈등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 외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로는 홍기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한승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나란히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관례상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하기 3년전 모임을 탈퇴, 현재 모임에 소속된 판사는 이번 인사대상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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