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버대위원장 둘 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3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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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집회 개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용산참사 발생 이후 범국민추모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박래군, 이종회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 뒤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10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9년 1월21일부터 10월까지 71회에 걸쳐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이명박 규탄 및 희생자 추모대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 위원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공동대표직을 맡으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촛불문화제'를 4차례 열고,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MB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 집회를 수차례 주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타협이 이뤄지고 장례식도 치뤄지자, 지난달 11일 "철거민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른 후 경찰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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