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징역 10년 구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3 16:55: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 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징금 4억도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59)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5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시장은 측근들을 통해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선거비용과 개인채무, 재판비용 등을 거둬들이는 초법적 비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업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10억원 가운데 5억원이 노 시장을 위해 쓰인 만큼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시장의 정무비서 유모씨(56)와 측근 김모씨(5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을 통해 노 시장에게 돈을 건넨 법무사 이모씨(44)와 건축업자 김모씨(47)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노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측근들에게 재판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들과 직무와 관련해 만나거나 대가성을 바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선배에게 빌린 돈 가운데 이자 일부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측근들도 노 시장으로부터 재판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노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 시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유씨 등으로부터 재판비용 1억6000만 원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2000만 원 등 모두 4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