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중 반독재 활동하다 강제전역 민주화운동 관계자로 봐야"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3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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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군 복무중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강제전역 당했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투경찰 복무 중 반독재 활동을 하다 강제전역 당한 A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결정기각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79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독재정권의 부당함을 알리는 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됐으며, 전투경찰직에서 파면된 뒤 육군에 재입대했다가 강제전역 당했다.

이후 명예회복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민주화운동 대상자 요건에 명확히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A씨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에 해당한다"며 위원회에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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