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 상임조정위원은 사건의 내용, 쌍방의 의견 등을 고려해 사망자에게 20%의 과실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이미 유족 측에 지급된 사망자 1인당 1억원씩의 가지급금과 장례비 1600여만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9일 결정문을 받은 유족 측은 같은달 25일 이의포기서를 제출했고, 수자원공사 등은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것이다.
한모씨 등 유족 대표 14명은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공사 및 연천군과 장례를 치른 뒤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 내로 보상금과 보상금의 60%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보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 조정기일을 가졌다.
조정 과정에서 수자원 공사 측은 "사고가 천재지변에 유사한 사고이고 국가의 경보 설비가 일부 미작동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당시 사망한 야영객들의 과실도 매우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진강 댐 방류 참사는 지난 9월 새벽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임진교 하류 부근에서 야영과 낚시 등을 하던 서강일씨(사망 당시 41세)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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