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학원 134곳 적발… 260억 추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2 1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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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수강료 초과징수등 '불법영업'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강요하거나 교재비나 물품비를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득 635억원을 빼돌린 학원업자 134명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학원 등의 불법운영 실태를 단속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60억원의 세금 추징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3219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3270명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등록 학원이 896건, 미신고 교습소 2265건, 교원 과외 교습 6건, 문제유출 1건, 교습시간 위반 51건 등이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7월 130개 학원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2건, 중요 정보항목 미표시 13건 등 15건을 적발하고, 각각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과 관련, 서울 강남교육청은 SAT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 42개 어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해 27개 학원에서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 해임 사실 미통보 등 위법 행위 확인했다.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정지, 시정, 경고 조치 등이 취해진다.

강남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13개 학원을 추가 점검하고, 문제유출 강사의 불법행위와 연계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례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운영 실적을 파악한 결과,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2만48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3947(15.8%)건에 대해 16억9678만9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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