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조리 공무원 강제 퇴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2 1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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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보 상관없이 100만원 미만 수뢰자도 아웃 앞으로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은 검찰 등 사법기관의 범죄 사실 통보와 상관없이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더라도 강제 퇴출된다.

또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막기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이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된다.

인천시는 매년 공직자 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 공무원들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렴도 향상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관 통보를 받은 뒤 공직자에게 내리던 징계 수위를 강화해 공무원이 100만 원 미만의 금품 및 향응 등을 받더라도 강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시는 특히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무원 부조리가 신고돼 오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외부기관에 의뢰키로 했다.

내부 전산망은 동료 직원들로부터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공무원의 부조리를 눈감아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또 전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는 한편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를 측정하고 전 공직자에 대한 청렴 마일리제를 운영해 공직자 의식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외부 청렴도 조사에서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 공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자 인상을 시민들에게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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