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서 신용카드 훔쳐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2 1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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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만원 대출 30대 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내연녀의 주거지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친 뒤 현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A씨(39)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인천 계양구의 내연녀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2회에 걸쳐 518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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