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특례법은 제3조 2항을 통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자는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특례법 시행 전까지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등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해 엄중한 사법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돼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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