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들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서다.
인권위는 1일 검찰총장에게 A재단 이사장과 소속 정신병원장을 고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지사와 시장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진정인 최모씨(42)가 지난해 5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발송하지 않았다"며 B정신병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C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과 간호기록지를 조작, 은폐하려는 사실 등을 발견해 같은 해 9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과전문의 인력 운영 기준을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전문의 1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B정신병원은 조사대상 기간 중 약 1년4개월에 걸쳐 정신과전문의 1인이 약 200~25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정신과전문의가 전혀 없었던 기간도 약 1개월가량 있었다.
의료법인 A재단은 병동 폐쇄 등 관리운영상의 이유로 소속 병원인 B정신병원 환자 19명을 C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거나 C정신병원 환자 30명을 B정신병원으로 입원시켰다. 이 과장에서 자의입원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 A재단이 B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B정신병원 입원 환자 116명을 C정신병원, D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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