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삼성동 힐스테이트) 재건축 조합원 중 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된 2단지 15평형 소유자 A씨 등 39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동·호수 추첨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소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결의서를 받아 정족수를 충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타워형에 당첨되는 것이 판상형에 당첨되는 것에 비해 어느 정도 불리한지 등을 심리한 바 없고, 기록상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원인을 찾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원심의 전제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적법하게 소집·의결된 총회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총회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내용적으로도 그 결의가 구분소유자 사이의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배정받은 타워형 아파트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같은 평형대의 판상형 아파트 보다 가치가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뒤늦게 동의한 조합원들을 颱沌?정족수를 채워 의결된 재건축 결의 및 관리처분변경 결의 등은 무효라고 주장, 1·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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