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前대한통운 사장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1 18:52: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속집행정지 한달 연장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영욱 전 사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당초 1일 오후 4시까지였던 구속 집행 정지 기한을 이같이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곽 전 사정은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일시 석방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곽 전 사장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달 22일 추가 기소됐다.

앞서 곽 전 사장측 변호인은 같은달 18일 "곽 전 사장이 구치소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향후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어 전문의료기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