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독자기술 불법 유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1 17:14: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개발업체 前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공군독자 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한 뒤 불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G사 전 대표 김모씨(46)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2월 G사를 설립한 뒤 대한민국 공군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적 전파발사체 식별자료(EID·EMITTER IDENTIFICATION DATA) 지원 기반체계 구축 사업'을 수주, 개발업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공군의 비밀사업인 EID사업을 수주하면서 보안유지를 위해 '용역 업무를 위임이나 하도급하지 않고, 개발장소도 군사제한구역인 공군 EID개발실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술용역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2002년 9월 대학후배인 신모씨의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씨에게 기밀자료 유출을 부탁받자 사업실무책임자인 전모 중령에게 암묵적인 허락을 받은 뒤 북한전자신호(정보)관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군사 2급비밀 '일일전자정보'(북한레이더활동내역)의 5년치 데이터를 임의로 저장한 뒤 신씨에게 불법으로 반출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EID 1·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사업 발주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사 2급비밀 '북한공군전투서열' 책자, 전술전자정보보고서 등도 불법으로 수집,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곳으로 반출해 보관했다.

EID구축사업은 미국 정찰기에서 수집한 북한 레이더 전자신호에 대한 제원을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 전파발사체 식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EID 사업을 수주하고 개발 업무편의를 보장받기 위해 실무책임자인 전 중령과 김모 중령 등에게 무리하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결국 회사가 부도나자 2005년 11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