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8社 사실상 패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31 1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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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났을때 대차료 과징금 취소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차료(피해자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의 렌터카 비용)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던 8개 손해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패소했다.

보험사와 피해차주 간 거래관계가 존재하는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과 의견을 달리해 보험사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8개 보험사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8개 보험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7억3300만원, 동부화재해상보험 3억5100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억4900만원, LIG손해보험 3억1700만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억8900만원, 제일화재해상보험 1억1000만원,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9500만원, 그린화재해상보험 4900만원이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들과 피해자들은 법률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하는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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