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시간 제한 거센 반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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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원연합회, 시교육청 철회 안하면 계속 집회 강행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학원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인천 지역 학원연합회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최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학원연합회는 시청앞 분수대 광장에서 학원장 및 강사 등 1000여명이 모여 인천학원교육자 대회를 열고 개정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학원장과 학원강사 등이 생업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인천학원연합회 이용범 회장은 "학원 교습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학원 관계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비밀과외만 늘어나게 될 뿐"이라며 "파파라치가 달려들어 이리저리 치이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개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학원을 말살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시교육청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집회를 강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 내내 관할서에 집회신고를 해 놓았다"며 "교육청이 우리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200명선이 모이는 집회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경기도도 지난해 인천시와 비슷한 조례개정안을 내놓았다가 통과되지 않고 연기됐다. 인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교육위원 대부분이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조례개정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진수 인천시교육청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3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변함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놓고 시교육청과 학원연합회 간 마찰이 거세게 일고 있어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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