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 "영유아보육법 제 14조1항은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교직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핑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타 시·도교육청과 극히 대비되는 것이다.
최 위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충북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전국 4개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월 7만~8만6000원의 영유아 보육수당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오는 3월 진행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영유아 보육수당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은 "직원들 대부분이 여성인 교육공무원들의 특성상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된 근무 여건 마련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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