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투표사이트 압수수색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28 1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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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활동 증거를 확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당 활동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과 관련 전교조와 전공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던 중 일부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노당 투표 사이트를 조사했다.

해당 투표 사이트(http://vote.kdlp.org)는 민노당이 자체 개발한 것이다. 당원들은 기초단위의 대의원 선거부터 최고위원 투표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 등을 거치면 개인의 투표 내역과 일시 등을 세세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따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며 "(전교조 등)상대 측에서 수사기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 전혀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노당측은 "엄연한 불법 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경찰이 서버관리 업체에 영장을 제시했다는 주장에 "확인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만일 경찰 주장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서버 관리 회사에 가서 내용을 보고 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교조와 우리한테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둑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영장 집행시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여명에 가까운 노조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전교조 역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측은 "경찰 조사는 명백한 해킹이며 개인의 사적 정보를 국가가 정당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짜 맞추기 위해서라면 공안당국 스스로가 불법마저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투표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27일 특정 정당 가입 및 당비 납부의혹을 받고 있는 전공노와 전교조 조합원 290여명에 대해 정치자금법·정당법·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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